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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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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