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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수수료규정

일부개정 1965.10.11 법무부령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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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한다. 단, 그 가액은 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1년, 부동산의 임대차 및 상공업의 수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의 급부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가액은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