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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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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