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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갱내근로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사용자는 여성과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