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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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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4.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