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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제8조제2항중 위임받은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이를 사단장이 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제8조제2항중 위임받은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이를 사단장이 행한다.
부칙 [72·9·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86·12·23]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위지원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위지원위원회와 직장방위지원위원회는 각각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위지원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위지원위원회와 직장방위지원위원회는 각각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87·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0호·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대급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급이상 예비군부대의 편성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당해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로 운영한다.
③(동원의 보류 및 예비군대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의 병적 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중에 있는 자의 동원의 보류 및 예비군대원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의 병적 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자가 의무종사기간중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0호·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대급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급이상 예비군부대의 편성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당해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로 운영한다.
③(동원의 보류 및 예비군대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의 병적 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중에 있는 자의 동원의 보류 및 예비군대원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의 병적 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자가 의무종사기간중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94·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대급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급이상 예비군부대의 편성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년 12월 31일까지는각각 당해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로 운영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대급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급이상 예비군부대의 편성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년 12월 31일까지는각각 당해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로 운영한다.
부칙 [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직장방위협의회는 이 영에 의하여 구성된 직장방위협의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직장방위협의회는 이 영에 의하여 구성된 직장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2002.12.31.]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의2제3항 각호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월이 지난 이후에도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의 정기감사 결과 다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해체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의2제3항 각호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월이 지난 이후에도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의 정기감사 결과 다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해체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부칙[2005.4.27, 대통령령 제188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0 제194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0호]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6 제200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30 제218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 제226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검사직무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수임 군부대의 장”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한다.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6.27 제238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예비군복의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에서 정한 예비군복의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대통령령 제22931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군복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을 포함한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을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예비군복의 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에서 정한 예비군복의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대통령령 제22931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군복 제식에 따른 예비군복을 포함한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 칙[2013.2.20 제243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3.10.22 제248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99>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으로 한다.
<99>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2.10 제260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편성된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9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직장예비군 해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편성된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영 시행 당시 9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국가중요시설의 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15.12.22 제26736호]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제276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전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1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3월 1일 전에 휴업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5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③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8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 군표창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각각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을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⑭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⑮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2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1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8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