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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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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상자의 치료)
①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을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軍)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6.11.29]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는 3일 이내로 하며,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여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하면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