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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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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상)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0.22]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과 그 가족
2.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가족
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
3.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戰歿軍警) 유족
4.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의 유족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임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③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망증명서 또는 부상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휘 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확인서 또는 부상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