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무기 및 탄약 등의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이 무장하는 경우에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② 군부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