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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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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동원 응소시간)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0]
1.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2. 제1호의 지역 외의 육상 지역에 있는 사람: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3. 동원명령 발령 당시 섬 지역에 있거나,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 등: 동원명령 발령 후 4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