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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9.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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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군인 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비군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