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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366호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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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