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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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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