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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시·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