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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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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제15526호(승강기 안전관리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 2021.4.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②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