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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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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군·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