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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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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년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년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해당하는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12월이내의 년금보험료에 한한다.<개정 1998·12·31>
1.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4.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6. 행방이 불명한 경우
7.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