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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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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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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지급의 정지 등)
①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1.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장애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장애년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4.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삭제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정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