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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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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본년금액)
①수급권자의 기본년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개정 1998·12·31>
1. 년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년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②제1항의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년도 4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로 한다.<개정 1998·12·31>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