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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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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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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상임리사 3인이내, 리사 7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리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인이상과 당연직리사로서 보건복지부의 국민년금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8·12·31>
②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리사·리사(당연직리사를 제외한다) 및 감사는 리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8·12·31>
③리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