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1972.12.30 법률 제2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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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유료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원으로 한다.<개정 1972.12.3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③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삭,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로사용권등의 출자)
①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③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율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사채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공사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임원)
①공사에 사장,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하는 리사 5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사장은 건설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사장 및 리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사장·부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과 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5.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리해관계를 가진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임원의 겸직 및 경업금지)
①공사의 임원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공사의 임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직원의 신분)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리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사장·부사장과 리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의 결의는 구성원의 과반삭로 한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 및 유지·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자동거주거장의 설치와 관리
3.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4. 도로사업에 필요한 불동산의 취득 및 관리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유지·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유료자동거주거장 및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7. 도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
8.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19조(도로법의 특례)
①공사는 도로법 제24조 본문 및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료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유료도로의 신설·개축과 그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개축 또는 관리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계획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예산 및 회계)
공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사업년도마다 리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전보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리익의 10분의 2이상의 리익준비금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리익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4. 리익의 배당
②공사는 사업년도마다 손실이 생긴 때에는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전보하고, 그 사업확장적립금으노도 불족할 때에는 리익준비금으로 이를 전보하되, 전보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③리익준비금의 자본전입과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채의 모집과 외국차관)
①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채의 모집과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상환계획)
①공사는 매 사업년도마다 사채와 외국차관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6조(감독)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7조(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자산장황을 검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상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벌칙)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동전)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083호,1969.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위원의 위촉) 건설부장관은 공사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시행될 날로부터 1월내에 7인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3조 (설립위원의 직무) 설립위원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자본금의 납입) 공사설립시의 자본금의 납입은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설립등기등) ①설립위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설립등기후 사장에게 지체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410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로 출자한 유료도로는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며 출자가액은 이 법 시행일까지 출자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