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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96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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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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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