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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969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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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