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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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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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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원)
①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