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본조신설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