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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개발사업에서의 문화재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할 경우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
<제3644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이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율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율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및 제17조제5호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6조"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이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④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중 "문화재보호법 제11조"를 "문화재보호법 제8조"로 한다.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재는 이 법에 의한 당해시·도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문화재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잡종재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문화공보부장관은 법율 제1265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율에 의하여 폐지된 구황실재산법에 의하여 국유로 된 구황실재산중 잡종재산의 일부를 이은의 배우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87호,198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중 "물품관리법 제1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로 한다.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율) <제403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동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동항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동항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공보부"를 "문화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공보부령"을 각각 "문화부령"으로 한다.
<16>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본문·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제1호·제2항·제3항,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1항·제3항, 제61조제1항·제2항, 제64조제2호, 제65조 내지 제68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2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및 제85조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제64조제3호 및 제76조제3항중 "문화부령"을 각각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4884호,1995.1.5>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073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예)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징수된 관람료의 사용에 관한 적용예)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징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본다.
④(문화재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5719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천연기념물의 표본 또는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제20조제4호 또는 제27조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문화재매매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 <70>생략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 <70>생략
<71>문화재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제3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2항·제4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7조, 제28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제46조제1항 본문·제2호,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제66조, 제67조, 제71조제1항·제4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 제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79조제1항, 제85조 및 제9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를 "문화재청장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제18조의8제1항 및 제92조제3호중 "문화재관리국"을 각각 "문화재청"으로 한다.
제18조의5 및 제18조의9제1항·제2항중 "문화재관리국장"을 각각 "문화재청장"으로 한다.
제68조, 제79조의2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재청장"으로 하고,"문화재관리국장"을 삭제한다.
<72>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133호,2000.1.12>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443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