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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신규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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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