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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신규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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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