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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신규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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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