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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19호 신규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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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