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298호 일부개정 2024. 02. 13.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4] [[시행일 20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