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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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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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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겸직금지의무등)
①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98·1·13]
③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임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