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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6840호 일부개정 2019. 12. 31. (한시법 2021.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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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제조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7][[시행일 20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