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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16840호 일부개정 2019. 12. 31. (한시법 2021.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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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11.12.31]
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