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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신문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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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