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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신문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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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