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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958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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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