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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0 법률 제17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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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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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징계의 효력)
①삭제 <1965·10·20>
②감봉은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삭제 <1965·10·20>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다.<신설 196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