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0 법률 제17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감봉 또는 견책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10·20>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