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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감봉 또는 견책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10·20>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감봉 또는 견책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10·20>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