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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1997.8.28 법률 제5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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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1. 당해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 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2. 당해기업의 년간 총수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업
3. 다음 각목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가.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나.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4.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이 법에서 "투자"라 함은 주식·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벤처기업전용단지"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다.
④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