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312호 일부개정 2007.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 방지 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그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함과 아울러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이나 퇴직을 신고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과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하는 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