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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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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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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