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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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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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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감독)
①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