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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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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공시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