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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9198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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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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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 및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의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시공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의 종류·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