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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7 ] [[시행일 2012.7.18]]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7
부칙 [2000.1.12 제6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제66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제6803호]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0 제68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12 제7190호(정당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4.3.22 제72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370호(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5.18 제749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30 제7815호(전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6.10.27 제806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상파방송 및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얻은 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시행당시에 각각 다시 재송신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2.28 제8101호(저작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 중 "저작권법 제69조"를 "「저작권법」 제85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3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7.7.27 제85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향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7향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8조제11항과 제12항의 적용을 유예한다.
제3조(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의 승인을 얻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외국방송사업자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송신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2, 제42조의4제5호, 제70조제6항제6호·제8항 전단,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제5항, 제76조의2제1항, 제7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76조의4, 제76조의5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추천·허가·승인·등록 등)"을 "(허가·승인·등록 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제5항 본문 및 단서·제6항 전단·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호, 제45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50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제3항·제4항, 제60조, 제65조, 제66조제3항, 제69조제8항, 제75조제3항, 제77조제1항 전단·제2항, 제78조제2항·제4항, 제83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제4항, 제97조, 제98조제1항·제2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106조제2항제2호, 제108조제1항제24호·제27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제6항 후단·제8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제34조, 제41조,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0항, 제79조제4항, 제82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9조제1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로 한다.
제9조제12항 중 "추천·허가·승인"을 "허가·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를 "방송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중 "재허가 추천"을 각각 "재허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9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12호, 제39조제1항·제3항 본문, 제40조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제35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70조제5항 본문·제7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3항, 제87조제2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한다.
제32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제12호·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3항·제4항, 제33조제5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위원회규칙"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1항·제2항, 제37조제7항·제8항, 제38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2제3항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단서, 제92조제2항, 제9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중 1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중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 제81조, 제92조제3항, 제96조제2항, 제99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2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을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 중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재허가·재허가 추천"을 "재허가"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을 "시·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10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부과권자"를 각각 "부과권자"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항·제5항 중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978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7.31 제97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행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5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에서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4조(행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
부 칙[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김”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김”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김”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김”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제79조제3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5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35조, 제35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5, 제85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35조, 제35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5, 제85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9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2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은 이를 대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제정ㆍ시행되기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본다.
부 칙[2013.8.13 제120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8.13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韓國敎育放送公社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韓國敎育放送公社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부 칙[2014.5.28 제126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70조의2제1항·제77조·제90조의2·제108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0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에 체결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시청자 지원 사업 관련 위탁 협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협약 사업비 잔액과 그 협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 및 인력 등에 대한 권리·의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70조의2제1항·제77조·제90조의2·제108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0조의2제2항 및 제108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등기 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에 체결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시청자 지원 사업 관련 위탁 협약은 해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협약 사업비 잔액과 그 협약에 따라 형성된 자산 및 인력 등에 대한 권리·의무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승계한다.
제3조(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장의 국회 인사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부 칙[2014.6.3 제12743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5.3.13 제132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 제70조제6항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4호, 제70조제6항 및 제10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2677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08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10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및 제108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6항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17항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5.12.1 제13519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항·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8호, 제90조의2, 제100조제1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1항·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8호, 제90조의2, 제100조제1항 및 제10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6호 중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한다.
부 칙[2016.1.27 제138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5항, 제13조제3항제6호, 제18조제1항제8호, 제81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5항, 제13조제3항제6호, 제18조제1항제8호, 제81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1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을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8항 전단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3.14 제145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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