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1.5] [[시행일 2021.7.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21.1.5] [[시행일 2021.7.6]]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