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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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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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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료급여 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0.3.26]
[본조제목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