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일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