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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9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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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